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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시 기한부 일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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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시 기한부 일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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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기한부 일몰 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 내용 중 핵심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시 5년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상장도 활성화한다는 최 의원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익편취 및 참호구축 위험도 해소할 방안이라는 논리다.


이 단체는 "비상장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성과가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기한부 일몰조항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벤처기업 기업가치가 1조원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니 평균 30년이 걸린다며 반대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코스닥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미경과 기업 포함)은 총 588개 사로 평균시가총액은 1868억원이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개사(1.9%)에 불과하다. 시총 성장률을 8%로 보면 1조원까지 평균 30년이 걸린다.


이 단체는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차등의결권 소유자 자격 요건에 대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고 ▲출자지분 20% 이상을 유지토록 하며 ▲차등의결권 기업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토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와 소유자의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정관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주도 주당 1표만 행사토록 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을 의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시 기한부 일몰제도 도입" 자료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등의결권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자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001% 또는 시가 1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주의 대표소송을 다룬 상법 제403조1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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