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매집] 3등 입찰가로 낙찰 행운 '차순위 매수 신고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낙찰자 잔금 미납 발생 때 효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수원에 사는 박 모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분당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중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을 발견했다.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대단지인 데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야탑역에서도 가까웠다. 박 씨는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입찰가를 정해 입찰일에 경매 관할법원을 찾았다. 현장 열기가 생각보다 뜨거워 낙찰가가 높아질 것을 직감했지만 박 씨는 소신대로 사전에 정한 입찰가를 적어 입찰표를 냈다. 개찰 결과 박 씨는 3등을 해 떨어졌다. 내심 ‘입찰가를 좀 더 높일 걸 그랬나’ 싶은 후회도 들긴 했지만 1등이 써낸 가격이 본인에게는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뒤돌아섰다. 법원에서 통보가 온 것은 한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잔금을 납부하면 박 씨가 입찰한 금액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소식에 박 씨는 복권에라도 당첨된 기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씨가 써냈던 가격은 1등보다 4150만원이나 싼 금액이었다. 2등도 아니고 3등인 박 씨가 어떻게 1등과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최종 낙찰을 받게 된 것일까.


부동산 경매에도 ‘패자부활전’이 있다.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제도’다. 차순위 매수 신고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알린 사람에게 낙찰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또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희망자에게 바로 매각해 경매 지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에서 입찰 결과를 발표할 때 먼저 낙찰자를 호명하고 차순위 매수 신청을 받는다. 2위뿐 아니라 1위 낙찰자가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박 씨가 입찰한 아파트의 감정가는 8억3000만원이었지만 두 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가가 5억312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1위 낙찰자는 6억7600만원을 써냈는데 여기서 보증금 5312만원을 뺀 6억2288만원 이상 써낸 사람은 모두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차순위 매수자는 신청한 사람 중 가장 입찰금액이 높은 사람으로 정한다. 그러나 2위 입찰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아 3등인 박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던 것이다.


다만 차순위 매수 신청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위해 보증금을 걸어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그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만 차순위 매수 신청자의 보증금은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거나 경매가 취소·취하되는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므로 한두달가량 보증금이 묶이게 된다. 이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박 씨는 만일의 경우에 희망을 걸었고 결국 낙찰자로 선정돼 경매에 성공할 수 있었다.

<도움말=지지옥션>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