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줬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체육복표 발행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로 봤다. 이는 중계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씨와 공범 최모씨에게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개설한 중계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되는 '체육복표 유사발행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법적 쟁점이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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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26조 2항 1호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체육복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발행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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