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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성…수간 다룬 책,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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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은 곧 동물학대 성토, 유해간행물 신고 쏟아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판매 중지 청원 올라와
의도된 페미니스트 비하 논란…“남성판타지 용어 있어”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성…수간 다룬 책, 동물학대 논란 구글 도서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서적 수간을 다루고 있어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구글 도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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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반려견과 여성 주인이 성행위를 한다며 수간(獸奸)을 다룬 서적이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와 네이버 책, 구글 플레이, 구글 도서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교보문고는 현재 판매중지에 들어간 상태다.

수간을 다룬 책은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으로 지난 8월 중순께 출판돼 교보문고의 경우 ‘자기능력계발 일반’ 카테고리에 등록됐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책에 대해 “우리는 성에 대한 관심은 많으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걸까. 이 세상의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반려견과의 사랑을 나누는 동안 산책과 간식이면 아이를 위해 충분하다며 애써 자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랜 시간 터부시 되었던 반려견과의 깊은 스킨십에 대한 궁금증을 해부해 본다”고 설명했다.

또 저자에 대해서는 실명이 아닌 가명 ‘아리나’로 소개하며 “10대 초반부터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한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할 만큼 강아지를 가족, 친구처럼 여겼다.”면서 “국내의 다양한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이나 애견카페와 문화가 생기기 전부터 강아지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간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견은 마당에 방치하는 문지기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에 진정한 애견인으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책이 알려지면서 독자들은 집단으로 항의에 나섰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것이다. 한 독자는 “이런 책은 페미니스트와 애견인 모두를 욕보이게 하는 책입니다. 당장 삭제해주세요. 이 책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할 것이고 저도 물론입니다”라며 신고는 불매운동에 물론 나섰다.


또 다른 독자는 “수간은 범죄입니다. 동물 학대에요. 무슨 생각으로 발간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라며 저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의견 역시 수간은 곧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독자는 “저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더러운 책을 쓴 것 같네요. 수간은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어 해당 법규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또 같은 법에서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을 사육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의도와 배경에 상관없이 동물은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성…수간 다룬 책, 동물학대 논란 수간을 다루고 있는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의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페미니스트 비하 논란…“남성판타지 강하게 종속된 용어”


수간을 다룬 출판사 ‘모두코’는 2017년 4월 사업자등록을 한 전자책 전문 출판사다. 지금까지 전자책 ‘마초수업’ ‘페미니스트의 3분 행복법’ 등 25종을 교보문고·리디북스·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예스24 등에서 판매했다.


저자 ‘아리나’는 이 출판사에서 ‘좀 놀아본 언니의 키스 교실’, ‘그 여자의 사생활 매뉴얼’, ‘페미니스트의 3분 행복법’ 등의 책을 출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책 제목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가면서 ‘페미니스트’를 비하라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운동을 반대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수간을 다룬 책을 출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 @ulsae_****는 “G스팟이라는 남성판타지에 강하게 종속된 듯한 용어 선택과 유난히 여성을 강조하는 타이틀을 저자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저자가 출판한 ‘페미니스트의 3분 행복법’에서 ‘자위로 내 몸 사랑하기’의 일부 문장을 이용해 “(저자는) 여성을 명품과 굳이 결부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문장은 ‘우리가 몰랐던 사이 선진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수많은 명품토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그러면서 “정말 누가 봐도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공격에 불과하다. 남자들의 ‘팩트’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짓선동이다.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텍스트 찌꺼기를 그저 페미니스트를 위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들의 지능에 개탄할 따름이다.”라고 비난했다.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성…수간 다룬 책, 동물학대 논란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간행물 신고 게시판에 해당 서적을 신고하는 글. 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50여 개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현재 해당 서적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간행물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현행법(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서적의 출판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출판물의 유해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통해 ‘유해간행물’로 지정해 수거·폐기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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