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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작용… 신반포15차 대우건설 설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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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작용… 신반포15차 대우건설 설계 재검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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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설계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 설계안 재검토는 단일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에선 이례적인 일로, 대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 한정적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지난해 말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부 계약 조건 등을 서로 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설계안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 시공사가 제시한 정비안의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 작업은 흔치 않다. 초대형 규모이거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기반시설 설치 등의 변화가 필요할 때 진행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시했던 공사비에 대한 내역과 적용 공법, 사용될 건설재료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특화설계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이에 당초 이달말 예정됐던 조합원 임시총회 역시 설계 적정성 검토를 맡아줄 업체 선정일에 맞춰 내달로 조정했다.

시공사와 의견차가 지속돼 소송 등의 법적 과정으로 확대될 경우 자칫 사전에 받아놓은 관리처분인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설계안 적정성 검토 결정의 배경이 됐다. 신반포15차는 올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밟고 올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임대주택 문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계약 조건을 두고 건설사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시공사 교체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는 유효 상태로 이어지지만 소송을 통해 시공사 선정 무효가 결정되면 기존 관리처분인가 결정을 장담하기 힘들다. 이 경우 신반포15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은 법적 움직임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일정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다.


업계는 지난 연말 재건축 사업 속도전에 나선 단지들의 부작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옆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만 하더라도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분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특화설계 등 계약조건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4지구 역시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무리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간, 시공사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비사업이 장기전으로 전환되거나 사업비가 변경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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