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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 막는다…우선관리지역 지정해 국고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정부,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 막는다…우선관리지역 지정해 국고 지원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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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2020년부터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관리지역을 지정해 국고 지원 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은 1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하면서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2년 뒤인 2020년 7월 703㎢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다. 그중 공원은 397㎢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실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곳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전국 실효 대상 도시공원의 29.2%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7.0㎢를 비롯해 경기도 7.6㎢,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와 함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과 국고 지원사업 연계 및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50%(최대 7200억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공원 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한다. 특히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시민이나 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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