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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뚫린 '알패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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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뚫린 '알패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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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알툴바, 알패스, 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비스 중인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에 해커의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12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커(지난해 12월 검거)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3.0.exe'를 제작 유포했다. 이를 통해 획득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지난해 2월 9일~9월25일 알패스 서비스에 사전 대입 공격을 가했다.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ID/PW 정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이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의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알패스 등록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했다. 이어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대책 및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알패스’가 외부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르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피해 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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