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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사고 몸살' 文 정부, '안전관리'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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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 보고 실시

'대형 재난·사고 몸살'  文 정부, '안전관리' 고삐 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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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진, 화재, 선박 침몰 등 연말 연초 대형 재난ㆍ사고로 몸살을 앓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 안전 관리의 고삐를 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재난ㆍ재해 대응 분야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기존 8초가 걸리던 경찰ㆍ소방ㆍ해경간 긴급 신고 내용 공유 시간을 1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신고전화 112ㆍ11 운영 체계가 개선돼 신고 내용이 소방ㆍ경찰ㆍ해경의 화면에 동시에 표출된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접수된 신고 내용도 통합돼 현재 7분 걸리던 공유 시간이 10초로 단축된다.

재난 현장에서 각종 기관들이 동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도 평창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강원ㆍ충남ㆍ충북ㆍ세종ㆍ대전 등 중부권 5개 시ㆍ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운영센터 2곳, 기지국 1만5447개소, 단말기 24만대를 보급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재난 현장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ㆍ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ㆍ명령 및 통합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각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불합리한 안전 관린 법제도가 발견될 경우 행안부가 직접 개정에 나선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ㆍ지자체의 안전 기준 미비점 또는 형식적인 운영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이행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민, 시민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국가안전지킴이로 확용하는 한편 생애주기별ㆍ체혐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간단체ㆍ기업, 정부간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도시부 제한 속도 50㎞/h, 어린이 보호구역 30㎞/h 등 제한속도 30~50㎞인 구간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를 도입한다. 차량 정체시(80㎞/h 미만) 추월차로 주행 허용ㆍ차로별 구분 단순화를 통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현실화,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대형 사고 유발요인 단속 강화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 관리를 위해 총 1만3309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테러 방지에 힘쓴다. 북한 참가단 전담 대책반 운영 및 24시간 근접 신변 보호, 공항 KTX역 등 주요 시설 경찰 특공대 배치, 대회 기간 중 총기ㆍ화약류 사용 제한 등의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시 문제로 부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소방청은 불법 주차 차량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적극적인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장 지휘관ㆍ선착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복합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개발ㆍ보급 ▲화재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을 위한 출동대 편성 지침 개정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사항 및 허위ㆍ부실 점검 업체 처벌 강화 방치도 밝혔다.


이어 해경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해양레저 활동 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상황 요원 교육 훈련 강화 ▲구조 거점 파출소 운영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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