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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아니면서 퇴마기도하고 돈 받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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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무속인이 아니면서 퇴마기도 등 무속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기치료 등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거나 액운을 쫓는다며 돈을 받은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현혹되거나 속은 결과”라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에게 씐 귀신을 쫓아내 주는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889만원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액운을 쫓아 주겠다’며 이름을 적어 넣은 골프공을 골프채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속였고, 2013년 12월에는 ‘돈을 빌려달라’며 B씨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기도를 했고 피해자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무속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속인의 경우는 실제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기도 등 무속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면 무죄로 볼 수 있지만 무속인이 아닌 자가 무속인인 것처럼 무속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행각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2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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