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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스토리]아빠는 육아휴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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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8388명·전년比 55.4%↑…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돌파 예상

정부 제도적 지원 강화…롯데 등 기업도 적극나서
고용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 '아빠넷' 오픈


[금요스토리]아빠는 육아휴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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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엄마보다 아빠를 더 찾을 때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 8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4개월 된 딸을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노래를 부른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기 띠를 메고 산책을 한다. 엄마가 퇴근해 집에 와도 아빠 손을 놓지 않는 아이를 보며 김 씨는 육아휴직 내기를 정말 잘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돼 남성육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기 띠를 메고 젖병을 닦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올해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3일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ㆍ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9월말 기준 83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819명에 그쳤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올 들어 9월까지 전체 육아휴직자(6만78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2.4%로 이미 1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와 기업 문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를 도입해 남성 육아휴직을 돕고 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이 보장된다.


특히 9월부터는 첫 3개월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인상됐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선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대기업들도 적극적이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고, CJ는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으로 남성 출산휴가를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14일로 바꿨다. SK도 남녀차별 없이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은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자기계발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남성 육아휴직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률은 스웨덴이 45%, 노르웨이 40.8%, 덴마크 24.1%, 독일 24.9% 등이다. 우리나라가 10%를 조금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날부터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빠넷'을 오픈했다. 아빠넷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의 두개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ㆍ동영상 등의 형태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페이스북은 3일, 홈페이지는 다음달 26일 연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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