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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카카오택시 불법 영업에 기사·승객 '꼼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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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서울시가 나서서 대책 세워야"

[2017국감]카카오택시 불법 영업에 기사·승객 '꼼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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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앱택시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카카오 택시' 기사들이 간접 승차거부와 웃돈 택시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질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입하는 카카오택시 특성상 일부 기사들이 목적지를 보고 콜을 받지 않는 일종의 간접 승차거부가 일어나고 있다. 앱택시 도입 후 영업수익이 더 높은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무작위로 승객을 태우는 일반 (순항배회)영업의 경우 62.5%가 5km 이하 단거리 영업인데, 앱택시 이용시에는 10km 이상 장거리 영업이 45.9%를 차지한다. 즉, ‘장거리면서 도착지가 번화가인 곳’을 가는 승객을 가려 받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사와 승객간 꼼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승객은 기사들이 좋아할 만한 가짜 목적지를 앱에 입력하고 택시를 탄 후에는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실제 행선지로 가자고 한다. 반대로 일부 기사측에서는 카카오택시에는 콜취소 기능이 없지만, 다른 택시 앱 등을 통해 더 마음에 드는 행선지가 나타나면 카카오앱으로 콜을 요청한 승객을 ‘노쇼 고객’, ‘요주의 고객’으로 신고해 버린다.

현행법상 불법인 웃돈 택시 영업도 이뤄지고 있다. 앱에 목적지명 + 추가금액을 수동으로 적으면 기사가 콜을 받는 경우다. 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웃돈 주기가 양성화 될 경우 피크타임시 정상요금으로는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카카오택시는 앱을 통해 기사와 승객간 상호평가가 가능한데, 일부 기사들의 경우 승객이 내리기 전에 다른 콜을 받을 목적으로 일찍 앱을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근 카카오택시 측에 승객의 목적지를 표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택시의 경우 탑승 기록은 검색이 가능하나 배차 기록은 검색할 수 없어 편법·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일방적인 콜 취소에 대한 배차기록이 없으므로 근거가 될 신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앱 자체에 신고기능이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신고가 쌓였을 때 조치하고 그 조치도 일정기간 앱 이용 정지 등의 방법에 불과하다.


이에 백 의원은 "배차기록 개선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앱택시의 각종정보인 등록기사·면허번호·배차기록·평가기록 등을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와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서는 택시의 운행현황 자료(승차·하차·결제금액·운행거리·영업거리 등)을 취합하고 있는데, 앱 택시로 변화된 택시시장에 대한 대처와 관리를 위해서 사업자-지자체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측의 편법·불법적 영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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