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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靑, 경제·보수단체 동원해 정치공작…비서실장이 나서 '원샷법'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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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주장…"靑이 움직이면 경제단체가 뒤따르는 정치공작의 연장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초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활용해 이른바 '원샷법' 통과를 위한 정치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각종 세제, 금융혜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

정상적인 기업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주요 내용은 합병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결합심사 특례 적용, 세제 지원 등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여론 조작에 나섰다.

문건에는 '(주요법안 통과를 위해)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비서실장 지시 이후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입법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지난해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체들이 주도해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열었다. 또 지난해 1월18일 박 전 대통령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에는 같은 경제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엄동설한에 오죽하면 국민이 거리로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원샷법 통과 직후에는 산업부는 물론 공정위까기 가세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원샷법 적용을 일사천리로 승인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장·부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 원샷법 시행 전에 혜택 승인을 염두에 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유례없이 빠른 행정처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가리켜 "이 문건은 청와대가 움직이면 경제단체가 뒤따르는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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