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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지체상금,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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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지체상금,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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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조달에서 납품을 지체할 경우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등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연 37~91% 수준인 지체상금을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대비 공사 36.5%, 물품 54.8%, 용역 91.3% 수준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1년 가량 납품을 지체하면 계약금액의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품지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체상금률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지체상금은 20~40% 수준이다. 대신 납품지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4분기에 한해 영세·중소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영세·중소업체에 주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가 요청할 때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은 40%, 20억~100억원은 50%, 20억원 미만은 60%로 높아진다. 물품·용역 계약은 10억원 이상 40%, 3억~10억원 50%, 3억원 미만 60%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올해 4분기에 최대 2조원 수준의 선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기성검사의 경우 납품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에서 3일로 기한을 줄인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대금지급일로부터 15일에서 5일로 짧아진다. 이로써 계약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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