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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456t 자발적으로 저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저감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오는 10월부터 강화되는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유예하면서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을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질소산화물 456t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t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실내시험방식(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쌍용과 르노삼성 등 자동차 업계는 2018년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생산중단은 1250여개의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28일 재입법 예고를 했다.


일부 시험방법을 유예하면서 질소산화물 증가가 예상되자 상쇄방안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협의한 한 뒤 이번 협력모델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생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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