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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인터넷으로 항공권 예매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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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인터넷으로 항공권 예매하고 싶어요"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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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우리는 처음에 인터넷이 시작될 때 시각장애인에게 (인터넷이) 이렇게 차별이 되고 절망의 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환호할 때 우리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끊고 싶어요, 우리도 마트에서 물건 사고 싶습니다. 공연 티켓 끊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남산 서울시 장애인 명예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 정보이용권 차별철폐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장애인의 정보이용권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의 실생활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점점 더 깊은 장애로 빠져들고 만다”고 토로했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도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격차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노인 등은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사회 통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재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도 “교육 현장에서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개선 사항은 미비하다”면서 “교육은 복지라고 하지만 농아인들은 교육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 정보이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기업에 연락하면 ‘돈 들어간다’, ‘물건 안 사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는다”며 “정부가 모바일 이용환경에 대해 국가표준을 만들어 지난해 고시했으나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지난 7일 시각장애인 963명을 모아 3개 대형 쇼핑몰(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을 상대로 57억여원의 정보 이용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3사 쇼핑몰 웹페이지에 음성 통역 등의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공공과 민간 각 주체가 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손보길 기대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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