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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면세점 "적자 심각"…여행사·보따리상 송객수수료도 낮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3초

이달부터 급격히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적자 폭 감당 어렵다는 판단…9월부터 여행사 지급 수수료 하향조정
인근 신세계免 명동점에는 루이뷔통 입점…경쟁 치열해질 듯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로 지난해 수수료 규모만 1조원 달해


[단독]롯데면세점 "적자 심각"…여행사·보따리상 송객수수료도 낮췄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면세점 본점에 긴 대기줄이 서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물건을 전문적으로 구매해 파는 대리판매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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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이달부터 급격하게 뛴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부담으로 롯데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송객수수료를 낮췄다. 인근 시내면세점으로 고객 이탈 우려가 크지만 적자 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롯데면세점은 매장으로 단체여행객을 유치하는 각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여행사의 모객 규모 및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대비 1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본 상황에서 여행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라면서 "과거 대비 제품 판매량과 모객 수도 떨어지고 있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9월부터 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도 우려되지만, 현재는 지급 여력이 예전 대비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급부다. 통상 시내면세점에서만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된 업계 전체 송객수수료 규모는 9672억원. 시내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채관광객 매출 대비 20.5%에 달한다. 특히 2016년의 송객수수료 증가율(전년 대비 71.8%)은 시내면세점 매출액과 단체관광객 매출 증가율(각각 43.5%, 62.5%)을 상회한 바 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달 말 소공점 인근에 매장을 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그룹의 인기 브랜드 루이뷔통, 크리스챤 디올 등이 입점하면서 양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까르띠에와 펜디 등 유명 브랜드가 문을 연 이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전월 대비 10% 가량 매출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루이뷔통과 크리스챤 디올 매장이 오픈할 경우 추가적으로 10~20% 수준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경쟁점의 브랜드 강화가 맞물려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낮춘 것은 급격히 오른 인천국제공항 임대료의 영향이 크다. 1~2년차에 5000억원대였던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3년차에 접어든 이달부터 연 7700억원, 월 64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롯데면세점이 3기 사업자 입찰 당시 운영 3~5년차에 전체 임대료의 75%를 몰아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간 부과할 임대료는 내년 1조1600억원, 2019년 1조1800억원으로 뛴다. 이미 지난 2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본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단독]롯데면세점 "적자 심각"…여행사·보따리상 송객수수료도 낮췄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 임대료 분할납부 규모(단위:원)


롯데면세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영향으로 중국인관광객이 줄었고, 납부해야할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20배 가량 인상됐으며, 최근 특허 발급 수가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최근 면세점 업계 이익 급감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각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이나 보상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지)에 따르면 업체 측은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정상적 영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적 영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부 정책 변화와 영업난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점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임대료가 높은 공항면세점을 운영해야 할 이유를 더이상 찾기 힘들다"면서 "3기 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 전후 연 30% 이상을 유지하던 시장성장률도 꺾여 운영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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