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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 제 32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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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 제 321호 지정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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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31일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로 지정해 발표했다.

국보 제 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 지정된 보물 제 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여섯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가치가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같은 날 ‘선종영가집(언해)’ 포함한 세 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 제 321호 지정 보물 제 774-3호 선종영가집(언해) [사진=문화재청 제공]



보물 제774-3호 ‘선종영가집’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가 친히 구결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상·하권 4책이다.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 사마광(1019~1086)이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로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기록한 ‘사분율’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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