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 조직을 대폭 늘리면서 방위사업청에 상주하고 있는 기무사령부 조직과 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방산관련 수사임무가 겹치면서 서로 업무영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기무사에서 방산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30여명의 직원들은 방사청이 개청하면서부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불법상주가 아니냐는 의견이 방사청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국군기무사령부 법령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방위사업에 대한 보안업무' 문구만 있어 상주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방사청내 기무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방사청내 기무사 파견업무를 동의해달라"고 의견서를 요구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의견서에 동의를 해줬고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은 '국정원장 또는 방사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사청 개청 후 국정원 내 방산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정도로 방산관련 기밀유출 적발에 앞장서 온 만큼 기무사 직원의 방사청 파견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국내정보담당관(IO)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기무사의 업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논리로 맞설 수 있다. 또 기무사가 무기획득ㆍ조달ㆍ방산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밀유출과 보안규정위반 적발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기무사의 보안 조사대상에 방사청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공무원들이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 기무사'의 조사업무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에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산업 수사대까지 합류하면서 방사청 내부에서는 '조사받느라 일 못한다'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중심이 된 방산비리를 캐기 위해서는 복수의 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이유로 신설한 방사청의 방위사업감독관실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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