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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정법등 거미줄규제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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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정법등 거미줄규제 '신음' 경기도 내 수도권정비계획,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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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거미줄 중첩 규제로 인해 70여개 공장의 증개축이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 오는 28일부터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관공서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이 현재 적용받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법, 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이다. 이들 4개 규제법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장 증개축은 물론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도 내 규제대상 면적은 1만5807㎢(중복포함)로 도 전체 면적(1만172㎢)의 1.5배에 이른다. 도내 31개 시ㆍ군이 최소 1개 이상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정법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전체를 적용 대상 지역으로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전체가 이 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수정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묶인 광주ㆍ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ㆍ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지역의 경우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 증설 금지 ▲연수시설 건설 제한 등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 수정법등 거미줄규제 '신음' 경기도 팔당유역 규제도


도는 이 법으로 인해 70여개 기업이 증개축이나 신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들 기업이 증개축 등을 제대로 진행할 경우 최소 2조원 이상 투자가 가능하고, 3500여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은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수정법을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은 기업 경영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과 직결된 법들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팔당수계지역에 연접한 도내 7개 시·군은 각종 생활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양식장이나 집단묘지,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또 어업행위도 불허된다. 해당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21%인 2097㎢다.


도는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해 오히려 수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수정법등 거미줄규제 '신음'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현황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관련법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63㎢로 도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한다. 이 중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889㎢로 도 전체 보호구역의 79%를 점한다. 특히 연천군(97%), 파주시(90%), 김포시(8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사실상 도시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중개축은 물론 토지 지형 변경 등이 모두 금지되고 있다. 다만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개축 등이 허용된다. 도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군 개입 없이도 건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개발제한구역 규제 역시 경기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61㎢)의 30%인 1175.348㎢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지자체만 도내 31개 시ㆍ군중 70%인 21개 시ㆍ군이다. 의왕시(86%), 과천시(85%), 하남시(77%), 의정부시(71%), 시흥시(64%)는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이들 지역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수정법등 거미줄규제 '신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한편 도는 이들 규제법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 오는 28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용지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수록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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