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죄를 묻는 인류의 사법 제도는 얼마나 공명정대할까.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이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툭 건드린다. 그것도 '편견'과 '선입견'을 재료 삼아서.
60년전 개봉한 영화는 가난한 푸에르토리코 소년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시작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은 전기의자에 앉아야 한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12명의 배심원이 모인다. 피의자는 유색 인종, 배심원은 모두 백인. 사건 정황과 증언도 피의자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좁은 배심원 사무실과 후덥지근한 날씨까지. 결론은 일찌감치 기울었다. 유죄!
그러나 배심원 중 한 명이 고집불통이다.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며 버틴다. 유죄를 확신하는 11명과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1명의 불안한 동거. 시간이 흐르면서 한명씩 유죄를 의심하더니 마침내 12명 모두 무죄로 기운다. 해피엔딩이지만, 영화는 경고한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수(多數)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일본 사법계의 돈키호테'인 세기 히로시 교수는 좀더 노골적이다. 그의 최근 저서 <절망의 재판소>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일본 사법부를 힐난한다. "피의자 인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억울한 죄를 낳기 쉽다"거나 "정신적 압박을 이용해 자백을 받아내는 '인질사법'이 억울한 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히에라르키(Hirearchie)'로 규정한다. 사법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권력지향적이라는 비판이다. 그 바람에 조직의 심기를 알아서 헤아리는 판결이 늘어난다. 이런 재판관들을 향해 그는 '법복을 입은 공무원'이라고 쏘아붙인다. 거칠고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돈키호테의 일침을 '궤변'으로 일축할 수 있을까. 일본 제도를 따온 우리 사법부는 또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재판이 25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엮이고, 세계적인 기업인의 구속이라는 휘발성이 더해지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재판'이 되고 말았다. 검찰의 창과 변호인단의 방패,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훈수들이 요란하다. 한쪽에서는 가진 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단죄를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경제의 충격을 우려한다. 그 와중에 생중계를 하네 마네 연일 시끄럽다.
재판부의 고뇌는 능히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도직입하는 게 옳다. 정황이나 의혹이 아닌 증거와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증거법정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판결은 원래 고독한 법이다.
이정일 산업부장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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