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가운데,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너무 당연한 1948년 건국”이라고 말해 건국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JTBC 뉴스룸 ‘팩트체크’는 ‘1948년 건국론’을 살펴봤고 그 결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는 1919년 작성된 건국 통보문을 제시했다.
오 기자는 “(건국 통보문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일본에 알리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할 것”이라는 건국 통보문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건국 통보문에)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 통치국가가 됐음을 당신, 그러니까 일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건국 통보문에 1919년 4월 23일이라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그는 또 다른 문건을 증거로 1919년이 건국임을 밝혔다.
오 기자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의정원이 열렸는데 당시에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기록을 했다”며 “원년, 1919년으로 뚜렷하게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기자는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다”며 1948년을 대한민국이 30년 된 해로 인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명백한 건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보면 전문에 나와 있다”며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뒀는데, 기미년인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립 해로, 1948년을 재건의 해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기자는 일제 치하에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방송에서 오승진 단국대 교수는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다”며 “식민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충분히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 1948년 건국론 주장이 견강부회임을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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