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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란도 살충제 검출…대규모 농가 계란 출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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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계란농가에서 '피포로닐' 살충제 검출
개, 고양이 벼룩 잡는 살충제로 닭에는 사용 금지된 물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유럽에서 가축에서 기생하는 해충을 박멸하는 데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3000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를 시작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보건기구(WHO)는 경고한 바 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000개 정도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자체가 금지된 성분이라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의 검출 기준치가 없다. 닭 진드기 퇴치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나온데다 남양주 농장에서 검출된 양 역시 ㎏당 0.0363㎎으로, 국제 기준치인 ㎏당 0.02㎎를 초과했다.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발생한 유럽산 계란이 국내로 건너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이다.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확한 유통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15일 자정부터 전국에서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기로 했다. 정부는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고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전량을 즉각 회수ㆍ폐기하고 나머지 농장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라"며 "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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