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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책정 고민하는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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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타깃이 된 강남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법령 정비를 마쳐 실제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시장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정부는 집값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관련 법령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께 분양을 앞둔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나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조합은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포시영은 3.3㎡당 4600만원 안팎까지 거론됐으나 4300만원 전후로 300만원 가량 낮추는 쪽으로 논의중이다. 신반포6차 재건축단지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3.3㎡당 4600만원대가 예상됐으나 대책발표 이후 다시 협의중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분양시장이 영향을 받았으나 해당 조합이나 건설사 측은 분양일정은 그대로 하되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강남권 단지는 잠재수요가 많아 미분양 우려는 거의 없지만 최근 대책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터라 가격책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수익과도 직결된 만큼 무작정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어 강남권 재건축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그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심사를 할 때 '10% 이내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 그 만큼 가격이 뛰었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인근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준 만큼,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금껏 적용된 곳이 한곳도 없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인데,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항목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률이 10대 1이 넘는 곳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량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손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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