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 포함…제도화 제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장애인 등의 거처 마련과 자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을 포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을 돕는 주거모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과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가구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대문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18가구는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송파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20가구는 알코올 중독 남성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쓰인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0만~15만원 수준이며 길게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도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급량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있지만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데다 민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서다.
남 연구원은 "현 제도 아래에서 지원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주택을 공적임대주택 체계에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민간) 4만가구 등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가 공급될 텐데 지원주택을 여기에 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으로 모두 공급될 수 있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제도화 방향으로는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 또는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드는 식이다.
남 연구원은 "민간 공급자의 기준과 공공지원 혜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부과·보조, 주택 요건, 임차인 보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지원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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