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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해외체류연령 40세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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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해외체류연령 40세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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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현행 37세에서 40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학 등을 빌미로 20대에 국외로 출국한 뒤 병역 부과 상한 연령인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대상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155명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다.

우리나라 국적자였지만 병역을 기피하고 타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5821명으로 2012년 2468명에 비해 2배에 달한다. 역대 최대수치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상진 차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들은 15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에서 "병무청에서 국외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일환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현행 37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체류를 빌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40세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지만,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반칙' 없는 '공정 병역'을 주문한 데 따라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체육인,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 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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