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사망진단서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서울대병원 측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측은 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유족 측 사망진단서 수정 요구 등 소송 제기에 따라 병원차원에서 적극 개입한 것"이라며 "신경외과 교수회의와 의료윤리위원회 논의 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도 전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인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라고 서울대병원 측은 밝혔다.
사망진단서의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쳐졌다. 기존의 '직접 사인 심폐정지, 중간사인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도 수정됐다. '직접 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바뀌었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했다"며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인데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다.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즉시 운영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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