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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 가계부채를 작년 증가액의 50%로 줄여라'라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상호금융업권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2분기(4~6월)가 곧 끝나는 시점이라 이 기준을 맞춰야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워서입니다.
우선 '증가액의 50%'란 기준이 애매합니다. 전체 상호금융의 총 가계대출(34조4000억)의 절반(17조1000억)으로 하라는 것인지, 30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단위 상호금융이 각각 대출 증가율을 절반으로 자르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실제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받은 저축은행들은 각 사별로 대출증가율을 절반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업권은 금융위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단위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예컨대 마이너스(-) 성장한 농축협이나 증가율이 미미한 곳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증가규모가 두배 이상 폭증한 곳이라면 '50%'란 수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자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별 조합에 대한 대출증가액을 제한해달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단위조합별로 중앙회와 협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앙회 차원의 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앙회가 단위 조합의 내부통제기능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총 3682개. 은행 가계대출이 12% 줄때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배 늘었습니다. 상호금융은 갯수도 많고 조합별 편차도 커 관리가 어렵지만 가계부채의 뇌관입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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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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