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외국 교육기관·외국 의료기관·첨단 산업 및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유치 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최소 투자 규모는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내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 규제 기준을 완화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 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 협의회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규제 개선 및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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