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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노하우]FTA수출, 협정문에서 답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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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노하우]FTA수출, 협정문에서 답을 찾자 최지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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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발효 건수는 15건 발효국은 52개국이 됐다. 이는 전 세계 경제 영토의 73.4%를 확보하는 것으로 세계 3위 규모에 해당된다.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통관절차 등으로 FTA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 특히 FTA 협정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원산지 증명이 안돼서 낭패를 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 원산지 증명이 안 될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여성 핸드백과 가방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FTA 조항에서 해답을 찾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이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질 좋은 가죽 원단을 수입해 가방을 만든 다음 해외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수입을 하려고 보니 이탈리아 공급업체가 아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수출액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으면 원산지 증명을 할 수가 없고 원산지 증명을 못하면 5% 기본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된다.


결국 완제품의 수출단가를 높이거나 이윤을 박하게 남겨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증수출자 자격은 신청 후 6개월 후에나 취득할 수가 있었다. 지금 바로 원단을 수입해서 가방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6개월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5%의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원자재 수급가격과 기일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자재 가격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싸워나가야 할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좌우되고 이윤이 결정 나기 때문이다.한-EU FTA 협정문은 1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해답을 얻었다.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2항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급업체에게 일단 선적을 하도록 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관세를 납부한 뒤 공급업체가 1년 안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 원산지 증명을 보내오면 수입자인 A사는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를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신보호무역주의,환율 경쟁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가 시급하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수출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최지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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