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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범 ‘中 왕사장’, 특허청·인터폴 공조로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한국인 '중국 왕사장' 중국서 반제품 상태의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국내로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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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국내로 반제품 상태의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온 일명 ‘중국 왕사장(한국인)’이 특허청과 인터폴의 공조로 검거됐다. 왕사장의 검거는 인터폴의 적색수배로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을 추적, 신병을 확보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중국 측 위조 상품 제조·공급책 김모(5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왕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9월 중국 현지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과 지갑 등 위조 상품 11만여점·정품 기준시가 107억원 상당을 국내 제조·판매책인 이모(55)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특사경은 김씨 등 일당의 범행사실을 첩보로 입수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급습했다. 또 현장에서 명품 브랜드 코치·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국내 제조·판매책 총 6명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했다.

하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김씨의 경우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김씨를 검거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유통채널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특사경은 올해 2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김씨를 상대로 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최근 인터폴로부터 김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인천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전화금융 사기 등 조직범죄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발령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운영하고 있따.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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