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화두
해외 각 국에서도 논의 활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공지능(AI)이 작곡한 노래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연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AI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대두=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관연이 모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작곡에 8분 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은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단장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우리나라 ICT 기업은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만든 노래 지식재산권 있을까?=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지식재산권은 뜨거운 감자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하드웨어에서 비롯되더라도 이를 채워 넣을 콘텐츠가 중요하며, 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제도망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주된 화두였다.
국외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산출한 저작물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왔다. 미국도 제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유럽연합(EU)은 로봇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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