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기치로 내걸었던 ‘적폐청산’의 선봉에 선다.
조 수석이 12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윤회 문건’사건 왜곡 의혹은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조 수석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했으니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다시 그런 일(정윤회 문건 의혹 사건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왜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를 덮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하면서 조 수석에게 두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면서 “국정 농단에 대한 특검 수가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검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인 조국 수석을 앞세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적폐 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선봉을 조 수석에게 맡긴 것은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저항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찬에서 두 사건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이 검찰에 사실상 재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수석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고 민정수석인 저에게 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서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보 사정 기관에 대한 감찰 기능은 갖고 있다.
두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에 나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특검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 점도 민정수석실이 재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여소여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두 사건 특검에 순순히 협조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재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얼마나 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검찰과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조사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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