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치권·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논의 쏙 들어간 배경은

시계아이콘01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시장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들끓는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를 두고 정치권이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와 재건축 단지의 줄기찬 요구에 유예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가 싶더니 "일단 다음 정권에서 분위기를 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속도전에서 밀려 자칫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물게 생긴 단지들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들끓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재건축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06년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유예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인·허가 절차마다 최소 3~6개월씩 걸린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이거나 건축심의가 임박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있는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는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른다. 대다수가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 첫 단추를 끼우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이들 단지는 적게는 수백 만 원, 많게는 억대의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9억3993만원, 강남구 대치쌍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3억1624만원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초부터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그런데 시장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선 후보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데다 강남권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반발 심리도 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 상황을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했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데다 정치권 내 반발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부담을 지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또 다시 유예되려면 법 개정인 필수인데, 첫 관문인 소위조차 넘기 힘든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논란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자,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기 국회 때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 지금은 눈치만 보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