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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100억대…비자 연장 안 해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행정자치부, 시범 운영 '외국인 비자연장 전 아파트 체납 확인제도' 전년대비 확대 나서....내년부터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소에서 시행

외국인 지방세 체납 100억대…비자 연장 안 해준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전통 재래 김뜨기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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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밀린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누적 총액 기준 1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13년 98만6000여명에서 2014년 109만2000명, 2015년 114만3000여명, 지난해 116만2000여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는 일이 잦은 반면 아무런 제약없이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ㆍ인센티브도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해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통상 2~5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납부시에는 6개월 미만의 제한적 체류 연장만 허가해 주고 지방세 체납세를 납부를 하게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2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업주인 외국인 A 씨는 3개 시ㆍ군에(시흥시, 인천서구, 서울구로구) 걸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15건ㆍ160만5,550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5월23일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중고자동차 상인 외국인 B씨도 4개 시ㆍ군ㆍ구(안산시, 양주시, 부산 동구, 서울 중구)에 걸쳐 자동차세 등 20건 220만6300원을 체납해오다 지난해 6월28일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일괄 납부했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또 이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비치한다.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체납세 납부안내문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추진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이 제도 적용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숫자를 20개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전국 38개소 모든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5월까지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하고, 2단계로 7월까지 4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 중에 연간 약 43억(43%)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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