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 시정 조치 후속 대책 추진 밝혀...폭행, 특정종교 강요, 사생활 침해 등 장기간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시립아동양육시설 2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으며 가해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본지 20일자 10면 참조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1~2명에 대한 조사만 남아 있으며, 학대가 맞다고 판정이 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은 서울 은평구 소재 해당 시설 입소 아동 180여명을 직접 인터뷰해 언니방·형방 보내기와 폭행ㆍ특정 종교강요ㆍ사생활 침해 등 지속적인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실을 적발하고 아동보호전문전문기관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해당 시설 운영 개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조인ㆍ지역아동전문가ㆍ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인 4명과 입소 아동 대표 2인, 내부 관계자 4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인권 침해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문제가 됐던 특정 종교 강요나 아동간 또는 아동-종사자간 갈등 등에 대한 해법도 전문가 상담 및 인권위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찾기로 했다.
휴대폰ㆍ가방ㆍ사물함ㆍSNS 검사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조사해 사물함 열쇠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이 과도한 근로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2교대 근무 체제 도입을 위해 종사자 대상 선호도를 조사 중이다. 홈페이지내 익명 게시판도 설치했다.
하지만 가해 종사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ㆍ생활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 및 대책 시행이 장기간이 걸쳐 진행되면서 오히려 내부 공동체의 갈등이 더 악화될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시민인권보호관 측 관계자는 "즉각 격리할 정도로 학대 행위가 심각하거나 갈등이 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조사ㆍ판단과 조치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사 후에 입소 아동들에게 연락처를 배포했지만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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