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시비에 놓인 가운데 26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그러나 미술관 측은 미인도의 저작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18일 ‘소장품전: 균열전’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인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미술관 측은 ‘균열’ 전의 일환으로 미인도의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했다. 지난 26년 동안의 위작논란 전 과정을 비롯해 관련 기록물 일체를 전시한다.
그러나 전시된 미인도는 소장품 일련변호인 ‘KO-00352’와 ‘작자 미상, 1997, 화선지에 채색, 29×26㎝’ 캡션을 달았을 뿐이다. 장엽 소장품자료 관리과장은 “천경자 미인도에 대한 저작자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인도 전시는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은 ‘균열’의 의미다. 아카이브 전시는 그 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미술관이 저작자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작임을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진위여부에 대해 입장이 모호한 듯 보인다. 그간 미술관 측은 진품임을 강조해오며 유족들과 마찰을 빚었고, 프랑스 뤼미에르사의 위작검증에 대해서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왔기 때문이다.
미술관 측은 공식적으로 “미술관은 ‘진품’이라고 믿고 있다.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유족 측이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진품 혹은 가품이다’라고 언급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미술관 입장을 대변하는 박성재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는 “법적으로 판단해볼 때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로 표시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미술관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저작권법상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문제 삼아도 미인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수한 미술관이 저작재산권을 지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저작인격권 역시 미술관에게 있다.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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