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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초과근로 모아서 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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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전략 논의…배우자출산휴가 늘리고, 단계적으로 정년 폐지 검토

[중장기전략]초과근로 모아서 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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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배우자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14일로 늘린다. 야근 등 초과근로시간을 쌓아뒀다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계좌제'가 도입된다. 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초과근로 적립해서 휴가 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의 지원 확대, 재원기반 강화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일인 배우자출산 휴가기간을 벨기에·스웨덴(10일), 프랑스·영국(2주일) 수준으로 늘리고, 통상임금 대비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한다.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 관련 예산 지원사업은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이며 세제 지원사업은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CTC) 등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보육료를 현실화 한다. 직장 내 근로자 수 및 아동 보육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 어린이집 규모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설·교사간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을 통해 맞벌이 등의 보육·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높인다.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한다.


◆근로장려세제 30세부터 적용=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를 내년부터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희망키움통장 확대, 자산형성 금융교육 의무화, 취·창업 사례 관리 등 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의 경우 신청시 1개월분, 6개월 고용유지시 나머지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신청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고용유지요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년층 인력을 활용하도록 글로벌 취업지원 등을 늘리고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한 퇴직인력 고용가능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분산된 노인복지사업을 사업별로 조정하고,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한다. 기초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주택임대,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연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임금·능력 등을 중심으로 우수인재를 선별하도록 비자체계를 개편한다. 우수인재는 가족초청, 가족 경제활동 범위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배우자 취업,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내국인 고용영향, 사회갈등 등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고령층에 대한 고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부동산 간접투자(리츠) 육성 등을 통해 고령층 보유 부동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감안한 기초연금액 인상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제도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 도입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청년1인-노인1인 주거공동체 만든다= 고령층의 주택을 활용하도록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와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인가구를 연결해주는 주거공동체 제도를 마련한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카시옹(Colocation) 정책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와 청년세대를 매칭해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사회고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령자가 보유한 노후주택을 1인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으로 개조·임대할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무장애 주택(barrier-free)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중산층을 위한 고령친화 신규주택 공급을 늘린다. 고령자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전문인력·업체 양성도 병행한다. 독거노인 등에게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최대 5000호 확대한다.


빈집 정비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도시내 빈집을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개인·가구 간 사회적 연계를 형성하는 중장기전략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고독감 해소를 위해 100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퇴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청년세대는 ICT등 신기술을 은퇴세대가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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