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정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 이사장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정찬우와 공모”해 하나금융그룹에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 임명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상화씨는 최순실씨의 조력자로 알려져있다.
정 이사장을 부당한 지시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공모자’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정 이사장으로 이어진 하나은행 인사 개입 과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정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는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외없이 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낙하산' 논란을 뚫고 지난해 10월 거래소 이사장에까지 올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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