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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압색 무용론 내비친 檢…"수사 정점, 큰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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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압색 무용론 내비친 檢…"수사 정점, 큰 의미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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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및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효용이 있겠느냐는 취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세단기(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조사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증폭됐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고 이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맞물린 점이 의심을 키웠다. 수사의 단초가 될 만한 각종 문서를 조직적으로 없애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만들어진 청와대 기록물을 최장 30년까지 봉인 가능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하는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조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도 무관하지 않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의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정 변론에서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확실히 있는데 이걸 막으면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압수수색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일각에선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의 각종 공모 혐의와 관련한 그간의 수사 및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을 내놓았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건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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