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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 8년…지급규모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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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정 소득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이 4배 가량 증가했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세제 지급가구는 238만3000가구(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도입된 2009년 59만1000가구 보다 4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지급 금액은 1조62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했으나 도입 초기인 2009년 4537억원 보다 3.5배 증가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도입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우선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5년 79만가구 6005억원, 2016년 80만가구 5841억원이다.


1인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도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000미만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1인 가구 70만원→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23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EITC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자 3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는 생활비, 16.6%는 자녀교육비, 8.1%는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도 84.0%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1975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됐다가 1977년 소득세법으로 정식으로 편입되는 등 여러 국가에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실업과 빈곤 노년층이 증가하고 출산이 급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복지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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