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기업이 최근 5년간 7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 부족으로 실제 유턴실적이 줄어들자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은 5년간 81개로 파악됐다.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다가 2014년, 16개사, 2015년 9개, 2016년 8월까지는 불과 5개사에 그치며 매년 감소추세다.
81개사 가운데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하여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2017년 2월 누적 기준)은 1597억원, 고용인원은 1783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 기업들은 유턴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유턴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인건비용, 자금조달 애로, 세제지원 미흡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국 등 해외현지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용기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을 통해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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