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해당 지역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공공주택은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 일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에서는 학교용지 공급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간 갈등이 불거져 주택공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공공주택이 새로 포함됐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민간임대주택 등도 포함시켜 그간 개발사업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LH 등 개발주체가 지역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지원청 등은 지난 1월 LH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주택분양과 관련한 인허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 향동과 지축 등 수도권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아 주택공급이 끊긴 상태였다. LH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존에 공급했던 용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부당익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해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며 버티면서다.
LH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종 결과에 따라 용지비용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환원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해왔다. 현행 규정상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등 분양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다 멈춰선 해당 지구의 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분쟁에 분양일정이 늦춰져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학교용지 무상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향후 정부로 넘어와 의결을 거친 후 바로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LH와 교육청간 의견조율이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아 어떻게 의견합의를 볼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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