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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룰 협상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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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투표-여론조사에 이어 현장투표 관리방안으로 불씨 옮겨붙어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 잠정중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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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규칙 논의가 잠정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공론조사·여론조사·현장투표 등 각 사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 측이 원만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국민의당 경선룰 TF 팀장인 이용호 의원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선규칙 협상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각 후보별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경선룰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협상 중단의 이유와 관련 "안 전 대표 측에서 완전국민경선에 따른 투표소 투표(현장투표) 프로세스와 현장관리방안을 문서로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적절치 않아 입장변화가 있을 때 까지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현장투표 40%, 공론조사 30%, 여론조사 30%를 골자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손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90%에 공론조사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역제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손 전 대표 측은 공론조사 대신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할 경우 현장투표 비중을 80%로 축소할 수 있다는 안(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이 현장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감안, 당에 현장투표 프로세스 및 현장관리방안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 의원은 안 전 대표 측의 요구에 대해 "경선 TF 팀장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처럼 공식적인 경선규칙 협상이 중단되면서 양 측은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손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윤석규 정무특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전 대표 측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변형된 형태로 사실상 여론조사 60%를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빼고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 특보는 현장투표 진행 시 중복투표 등 현장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면 되고, 만약 선관위가 이를 허락지 않더라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큰 비용 소요 없이 이중투표 방지가 가능하다"며 "순회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 대략 50여곳에서 투표가 이뤄지는데, 이는 상근·정무직 당직자, 각 후보 측 참관인, 아르바이트생 정도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특보는 또 조직동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을 조직동원이라 범죄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버스로 (투표자를) 실어나르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은 (후보간) 신사협정 등으로 막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뒤이어 간담회를 연 안 전 대표 측 김철근 캠프 대변인은 "우리가 논의 중인 현장투표, 투표소 투표는 역선택 방지가 전혀 되지 않는 제도"라면서 "지금 심하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광범위한 역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저희로서는 흥행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경선을 완벽히 끝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투표에서 여러 우려되는 점을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당의 책임있는 설명과 답변이 없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현장조사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 방식과 관련해 "2011년도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 박원순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당시 후보를 단일화 시킬 때 사용했던 모델"이라며 "손 대표가 대표직에 있을 때 했던 모델이라 경선에서도 수용가능하리라 보고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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