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에 법 적용 받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실내공기질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7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이달 22일부터 3월24일까지 4개 시설에 우수시설 인증을 부여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징적으로 이번 인증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현재 지하역사, 상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은 실내공기질 유지에 법적 제재(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를 받고 있으나 실내골프장, 경로당, 당구장 등 소규모 시설들은 법 적용이 안 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인증을 부여함으로서 해당 시설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시행되는 인증제 운영 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인증제 내용이 게재됨과 동시에 지역내 인증제 운영 대상 시설들 393곳에 공문이 발송된다. 참여 신청한 시설들 중 선착순 20곳을 후보로 선정한다.
이들 선정된 20곳은 3월2일부터 10일까지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및 관리실태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이 50점, 실내공기 관리 실태 현장조사가 50점이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항목에는 최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부터 CO2, CO, 온 ? 습도까지 포함된다.
이후 3월13일부터 17일까지 우수시설을 선정, 같은 달 20일부터 24일까지 구청장 표창과 인증마크 부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날 인증된 우수시설들은 인증 기준을 유지 여부를 연1회 이상 평가 받게 되며, 인증기간 2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거쳐 재인증을 받는다.
지난해는 경로당 2곳, 어린이집 3곳, 소공연장 1곳 등 6곳이 선정돼 인증마크를 달았다. 지난 2013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가 운영된 결과 인증제 시작 전이던 2011년에는 22.5%(195개소 측정)에 달하던 실내공기 유지기준 초과율이 2015년에는 2.0%(269개소 측정)로 줄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웰빙’이 화두인 21세기에 구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건강도시 명품종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