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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미세먼지 발생하면 '2부제·조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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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미세먼지 발생하면 '2부제·조업단축'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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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ㆍ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행정ㆍ공공기관 주관 사업장에 대한 조업단축을 단행한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양평ㆍ가평ㆍ연천을 제외한 28개 지역에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51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 차량은 홀수일에, 끝자리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하는 형태다.

또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내 241개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도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직접배출 요인인 사업장과 자동차 연료 연소 등을 줄여 대기오염도와 인체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도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시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흩날려 오는 10㎛(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 이하의 먼지로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특히 지름이 머리카락 직경 60㎛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뇌까지 침투해 천식ㆍ폐질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승삼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는 2015년 기준 4400톤(PM10기준)의 연간 배출량을 2020년까지 3분의 1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알프스 프로젝트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상 저감조치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동시에 시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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