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14일)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보고
"2월 임시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촉구"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무더기 입법
5년전엔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법안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통업계가 또 다시 암흑기를 맞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14일 오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복합쇼핑몰저지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결의 대회가 개최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촉구하도록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의 월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데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의무휴업을 월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제한하는 입법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어서 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20개의 유통산업발전법이 발의됐다.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위해선 해당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대표발의)부터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해 매장 면적 1만㎡ 이상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노회찬 정의당 의원)까지 나왔다.
특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같은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이날 토론회 주제인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과 관련한 법안은 20대 국회 초반부터 잇따라 발의됐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고,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개점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등록하도록 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 전남 목포, 광주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쇼핑센터 입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이 이들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 손질 나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코스트코 개점을 둘러싸고 지역상인들이 강력 반발했고, 광주에선 신세계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서는 쇼핑센터를 반대하는 지역상인 시위가 계속됐다. 군산 롯데몰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롯데마트가 입점을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서민표를 겨냥한 이같은 법안이 정당 정책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선거철마다 표퓰리즘을 자극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는 탓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도 5년전 19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단축 등에 여당이 합의해준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과 백화점은 일요일이 가장 큰 대목인데 법안이 처리되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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