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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압박수위 높이는 특검…임원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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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압박수위 높이는 특검…임원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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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진 5명의 신병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관련해서 현재 입건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현재까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로 인지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그동안 삼성 뇌물죄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만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것에서 나아가 모든 삼성 임원들까지 구속수사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경제를 고려해 총수인 이 부회장 한 명으로만 한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전날(12일) 장 사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이날 이 부회장 외에 박 사장과 황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특검이 이처럼 기본 방침을 바꾼 데는 추가 보강조사 등으로 인한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핵심이 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는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시켜 줬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됐다는 지적을 고려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일정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특검의)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빠른시간 내에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사안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삼성 임원의 영장 재청구는 이날 소환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추후에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 (다른 임원도) 같이 검토 될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조사 여부도 삼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나온 이후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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