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언제까지 써야하나?" 화장품업계, 샘플에 사용기한 속속 담아

시계아이콘01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명동 브랜드숍 절반은 이미 표기된 제품 나눠줘
추가 공정비용으로 중소업체에는 부담

"언제까지 써야하나?" 화장품업계, 샘플에 사용기한 속속 담아 5일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받은 샘플 화장품. 잇츠스킨 '데스까르고' 라인 샘플들에는 아직 제조번호 등의 추가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AD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샘플화장품 겉면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화장품업체들이 발 빠르게 영업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샘플 재고품 대신 변경된 샘플을 나눠주는 곳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의 매출 효과 없이 기존 샘플 공정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할 수 있는 유효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샘플 화장품에 명칭ㆍ상호ㆍ가격만 기재ㆍ표시하면 됐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어 샘플화장품의 내용물이 변질됐어도 알 수가 없어 자칫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개정한 것이다.

"언제까지 써야하나?" 화장품업계, 샘플에 사용기한 속속 담아 5일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받은 샘플.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미샤에서 제공한 샘플 화장품에는 제조번호 등 추가 정보가 입력됐다.

당장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개정안에 맞춰 샘플 화장품 겉면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조번호,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 생산하고 있다.


실제 국내 브랜드숍 화장품의 집성촌이라 불리는 명동에서도 이미 표기된 샘플들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잇츠스킨, 토니모리, 프리메라, 미샤, 홀리카홀리카, 더샘 총 8개 화장품 브랜드숍을 취재한 결과 더페이스샵ㆍ이니스프리ㆍ프리메라ㆍ미샤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샘플을 나눠줬다. 반면 나머지업체는 미표기 샘플을 유통하거나 혼용했다.


홀리카홀리카의 경우 '알로에 99% 수딩젤' 샘플에는 추가 정보가 표기됐지만, '프라임 유스 블랙 스네일 리페어 크림'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잇츠스킨도 마찬가지. 병용기에 담긴 '데스까르고 시리즈'와 비닐팩에 담긴 '망고화이트 필링 젤' 등 두 샘플 겉면에는 추가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

"언제까지 써야하나?" 화장품업계, 샘플에 사용기한 속속 담아 5일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받은 샘플 화장품. 토니모리, 더샘, 잇츠스킨, 홀리카홀리카에서 제공받은 샘플에는 제조번호 등 추가 정보가 입력돼 있지 않았다. 토니모리의 경우, 기재가 됐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


올바르지 않은 기재법도 있었다. 토니모리 '비씨데이션 플러스 02 스킨베이지' 샘플의 경우, 추가 정보를 기재했지만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기입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샘플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 나눠주고 있는 것"이라며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샘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생산, 출고가 완료된 샘플의 경우 재고 소진 시까지 유통할 수 있다"며 "샘플 화장품도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기존 생산 분에 제조 번호 등의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회수ㆍ폐기ㆍ소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샘플 화장품을 오랜 기간 보관,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에 중소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샘플 생산 공정마다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에 유통기한 표기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샘플은 홍보를 위한 일종의 투자로 보면 된다"며 "대기업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크게 실익이 없는 샘플에 추가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생산하는 것은 중소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향후 관리는 화장품 협회와 관련 지방청에서 맡는다. 식약처측은 관할 지방청이 등록된 제조 업소들을 수시로 점검해 표기사항을 체크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변화된 제도에 대해 수시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