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청년기본소득, 청년고용할당제 등 청년실업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대선 공약인 '대한민국과의 약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에 살고 있다"면서 "청년실업률은 8.5%라고 하지만 구직 단념 청년까지 합하면 청년실업률은 30%를 뛰어넘는다.
우선 김 의원은 "19~29세 이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소득기본법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청년 한 사람의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월 20~30만원 수준을 예상했다.
그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 대상이 되는 146만명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면 대략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추가 세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 정도인 50%만 올려도 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년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이 법과 관련해 그는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2,800명에게 한 차례 50만원씩 총 1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성남시도 약 1만명의 청년에게 12만5천원 상당의 청년사랑상품권을 4분기로 나누어 청년배당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청년기본소득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청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를 현재의 3%에서 5%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정원의 5%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가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청년실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화 5% 확대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민간부문 의무화로 8만4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창구 역시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청년 실업이 방치되면 결혼도 출산도 줄어들면서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노령화가 결국 한국 경제의 '침묵의 살인자'가 될 것"이라며 "청년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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