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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메모리 등 3개 기술도 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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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골동품 소매업,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화면 AMOLED, 바이오화장품 등 관련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기는 2019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소득세법 시행령안 등 18개 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는 당초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됐다.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6개 업종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년 1월1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나머지 5개 추가 업종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는 당초 시행령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려했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에 한해,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행령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적용시기를 오는 4월1일로 조정했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1년 간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액으로 하고, 이후부터 하한액을 80%로 높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문화산업 가운데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은 종전 계획대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이어야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2월27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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